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의 사항은 ㆍ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