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여주시 산하기관이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적극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이 조례는 여주시, 여주시의회, 여주시 산하기관이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적극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여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목개정 2026.4.13.]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적극구매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일부개정 2026.4.13.>
1.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업지원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6.4.13.>
1. 기업지원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적극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