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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9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ㆍ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드론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사업의 촉진

① 시장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산림재해(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관리 및 공원ㆍ휴양지구 예찰활동
5. 지적재조사 등 토지 측량
6. 육상ㆍ수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수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ㆍ드론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드론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드론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