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여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향교 및 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와 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