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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29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여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착용 권장

①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을 테마로 한 한복 개발 및 착용을 우대하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