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의 사항은 ㆍ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ㆍ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