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
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