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충주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전망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 기본계획과 제6조 적응대책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대기환경 정책과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① 제8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제2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ㆍ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의 확산 및 선도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신축 또는 전환하려는 시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다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지, 농경지, 초지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라 충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