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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8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 등”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사업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통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