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4.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1>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
1. 정원책정과 관련한 사업계획
2.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인력
3.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분석 결과 등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4. 1>
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근로자
4.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사업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4. 1, 2026. 9. 14>
1. 교육공무직원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원 인력배치사업에 대한 소요인원,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 심사가 필요한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관리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3. 2. 27, 2026. 4. 27, 2026. 9.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담당서기관,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9. 14>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2. 인사노무ㆍ노사관계 전문가
3.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4.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5. 변호사
6. 노동계 추천 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9.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2023. 11. 2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1. 20>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원책정 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