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4.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근무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과 확산
7.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조사ㆍ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3. 심리상담
4.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 지원계획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