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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28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