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8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3. 삭제 <2025. 12. 2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용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②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용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6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운용부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침해사고(이하 “개인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②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④ 삭제 <2025. 12. 26.>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9조

수수료 등의 금액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준용하고, 우송료는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우편요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

보험ㆍ공제의 가입

도지사는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강원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6. 9., 2025. 12. 2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자치도 내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5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2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5. 12. 26.>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1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2. 26.>]

제19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20조

종전 제2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2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26.>]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2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26.>]

제22조

종전 제2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2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26.>]

제23조

종전 제2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2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