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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7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3조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자원봉사반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7.>
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며,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4. 자원봉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목개정 2026. 4. 17.]

제4조

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
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개정 2023.6.9.>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과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4. 17.>
③ 단장이 협의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ㆍ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