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청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가공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계획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먹거리계획 담당을 전문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먹거리 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
3.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4.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5.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각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택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가.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나.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및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다. 청주시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총괄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청주시의회 의원
나.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
다. 학부모협의회,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등 공공급식 관련 단체 대표
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마. 로컬푸드 관련 유통, 가공,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바.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먹거리 기본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월1회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