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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26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도매시장”이란 인터넷을 통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농수산물 거래, 재고관리 및 배송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입점 업체”란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입점 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

① 온라인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2. 농수산물 통합배송
3. 도매시장 유통 자료 수집, 활용
②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도매시장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5조

거래 책임

① 온라인 도매시장 입점 업체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행위 관련된 책임은 입점 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
②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입점 업체의 책임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입점 절차

①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점 여부 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입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입점 탈퇴

① 입점 업체는 시장에게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1.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한 사항
2. 거래 농수산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입점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거짓, 기재 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
2. 사회 규범상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등록한 경우
3. 연중 온라인 거래 실적이 6건 이하인 경우
4. 동일한 사항으로 연 5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점 업체가「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즉시 업체의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등 홍보물 게시
2. 홍보물, 홍보용품 배부
3. 포인트, 할인쿠폰 등 지급
4.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방법

제10조

수탁자 재정 지원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비
2. 제9조에 따른 홍보비
3.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판매수수료

①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상품 판매 금액 5% 이내의 판매수수료를 입점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부과 개시 시기 및 부과 기준은 입점 업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입점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