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시,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각종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ㆍ기타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 전용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 운영에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경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2. 연구결과의 활용성
3. 업무의 능률성
4. 예산관리의 적정성
③ 그 밖에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
① 원장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파견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연구원은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9. 19.>
② 연구원 조직 및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