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군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군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횟수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신청을 받은 위탁의료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