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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6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서 40세 이상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건강검진 실시 당시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건강검진 실시 당시 영양군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 중인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개정 2026.8.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출생연도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정해진 해당 짝수연도 또는 홀수연도에 실제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가건강검진의 수검기한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8.14.>

제4조

지원 내용

제3조에 따른 건강검진비의 지원은 개인당 2년에 1회로 한정하며,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를 검진받은 해당 연도의 매월 10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해당여부, 검진 명세 등을 확인하여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