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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6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성 등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영양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영양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양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양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양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양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영양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양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건설국장, 농촌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일자리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