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제3조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1인당 1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