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