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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5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무안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남도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무안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도시텃밭 조성 등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공원, 실내정원 조성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