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방송국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사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 제공
3.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4. 체육ㆍ공원 및 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5.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1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지원
4. 이주 직원 숙소 월 임대료 등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