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육아지원센터”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 등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공간을 말한다.
①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 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센터의 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호자에 대한 육아 정보 안내ㆍ상담 및 교육
3. 이용자 간 육아정보 나눔의 장소 및 기회 제공
4.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5.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재ㆍ교구 등 제공 또는 대여
6. 성장단계별 육아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체험활동을 통한 아동의 성장 지원
8. 장애아 교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9.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4.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에 물건 등 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