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내 농업유산의 발굴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내 농업유산의 발굴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이란 역사적, 사회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제배수위원회(ICID)가 지정한 관개시설물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내역을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업유산 권고사항 이행
2.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
3. 농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
4.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5. 농업유산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6.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농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8. 그 밖에 농업유산의 전수조사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강진군 농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민은 지역특성이 있는 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강진군 농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
3. 농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
4.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
5. 농업유산의 관리ㆍ보전의 분쟁 조정
6.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
7. 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농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ㆍ식물, 환경, 농업,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유산 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농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유산 복원ㆍ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업유산 축제사업
4. 농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
5. 농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업유산 우수ㆍ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9.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10. 농업유산 관리사업
11. 농업유산 발굴 및 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12. 농업유산 국내외 교류활동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