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강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