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장흥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아동과장으로 한다.
③ 급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흥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급식 관련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급식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