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 및 축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장흥군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3.>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 및 축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장흥군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3.>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 장흥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26. 2. 23.>
② 재단에는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2. 23.>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ㆍ관광 및 축제분야(이하 “문화ㆍ관광 분야”라 한다)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6. 2. 23.>
2. 문화 및 관광 정책 개발 및 추진<개정 2026. 2. 23.>
3. 문화ㆍ관광 분야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개정 2026. 2. 23.>
4. 문화ㆍ관광 자원 발굴ㆍ개발 및 진흥 사업<개정 2026. 2. 23.>
5. 문화ㆍ관광 자원의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사업 운영<개정 2026. 2. 23.>
6.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의 기획ㆍ추진<개정 2026. 2. 23.>
7. 문화ㆍ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대행 또는 위탁사업<개정 2026. 2. 23.>
8.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개정 2026. 2. 23.>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 2. 23.>
① 재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금과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임원은 이사장과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이사는 군 문화관광실장을 포함하여 문화ㆍ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2026. 2. 23.>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그 밖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 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2. 23.>
1. 재단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한 사무실 또는 부속시설<신설 2026. 2. 23.>
2. 축제ㆍ행사 등 군과 연계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장소<신설 2026. 2. 23.>
3. 재단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군 소유 물품(집기, 비품 등)<신설 2026. 2. 23.>
4. 그 밖에 군수와 재단이 협의하여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6. 2. 23.>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6. 2. 23.>
<개정 2026. 2. 23.>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2. 23.>
② 재단은 군의회 예산 확정 결과 반영 등 제1항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6. 2. 23.>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2. 23.>
<개정 2026. 2. 23.>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2.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2. 23.>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2. 2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