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4.9.30.>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함으로 증명서 없이 방문한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