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2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라 하고, 위치는 삼척시 엑스포로 69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과학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입장료의 징수
4.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5.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6.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한다)
2.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매표 및 이용시간

과학관의 매표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7조

입장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장객에게 무료입장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객이 입장하기 전 입장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입장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시장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입장권

① 시장은 과학관을 입장하려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입장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손해배상

입장객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ㆍ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과학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입장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경비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과학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과학관 시설의 운영, 민간위탁 또는 사용, 수익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