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속초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속초시민의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속초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속초시민의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인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있는 유ㆍ무형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강제징집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ㆍ찬양ㆍ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ㆍ예술 작품 및 그 밖의 창작물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3.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시 사무 수탁자
5.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
2. 일제 잔재 조사 계획,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계획
3. 일제 잔재 청산 계획
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
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연구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 사업
4. 역사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 잔재 활용
5. 일제 잔재의 정비ㆍ철거
6.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 적용범위 외의 일제 잔재의 소유ㆍ관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일제 잔재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제한ㆍ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거나 공연ㆍ재생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2. 제6조제1항제1호의 일제 잔재 선정
3.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일제 잔재 활용 및 정비ㆍ철거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참여 및 지원 제한
5.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ㆍ조정
6.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ㆍ직원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제 잔재 청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