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을 관광지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ㆍ환원하여,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공정관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3. 역사ㆍ관광ㆍ문화예술ㆍ교육ㆍ교통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복지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4.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는 시민 또는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 있는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6. 공정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