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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가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경우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등은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의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10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