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