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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22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견학의 종류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시설견학
2. 의회 운영 체험학습
3. 모의의회

제4조

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또는 견학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견학의 신청은 견학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견학일시

① 견학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견학일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견학 안내직원의 의무

① 안내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제7조

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4. 귀중품 등 파손ㆍ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국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ㆍ분실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6.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의장은 견학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지원

의장은 견학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