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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1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한 구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⑤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절차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 의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등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