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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1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연제구민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폐의약품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 행정복지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