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ㆍ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ㆍ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놀 권리를 포함한다.
3.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그 밖에 어린이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전(全) 분야에서 놀 권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시설 등 아동의 놀 권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한다.
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
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ㆍ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ㆍ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놀이공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