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관학협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의 관심사와 협력사항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구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구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학협력 사업(이하 “관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의 경쟁력 향상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특성을 고려한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관학협력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학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관학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