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5.>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9.25.>
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5.>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9.25.>
[제10조에서 이동<2024.9.25.>]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5.>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의 제10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4.9.25.>]
[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 이동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