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