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