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적 구정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수립 등에 관하여 민ㆍ관ㆍ전문가가 함께 의견공유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적 구정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수립 등에 관하여 민ㆍ관ㆍ전문가가 함께 의견공유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의견공유ㆍ수렴
2. 각종 규제ㆍ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3. 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개발ㆍ경제ㆍ교통ㆍ문화관광ㆍ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및 기업대표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①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 협의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위원은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