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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20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7.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개정 2025.7.1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11.>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개정 2025.7.11.>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강남구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개정 2025.7.11.>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삭제 2025.7.11.>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25.7.11.>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남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