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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9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도서관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신뢰구축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2.]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