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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196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8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제2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제출하거나 관악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신분증 대용으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제시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구청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이름 2. 회원번호 ③ 회원증은 본인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출

①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대출권수: 1회 5권 이내
2. 대출기간: 14일(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간 연장 가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대출의 제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

대출의 정지

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 당 연체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 결정일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

자료의 복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개정 2024. 7. 4.>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8조

위탁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사업계획서
2.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0조

적용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