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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9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종로구명장”이란 구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구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선정

① 명장 선정 직종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명장의 자격요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접수일 현재 10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종로구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
3. 일시장려금 지급(1회)
4. 관련 교육ㆍ훈련시 강사로 초빙
5. 종로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명장 코너 설치 및 등재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명장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ㆍ 명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정취소

① 구청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