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가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1인가구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1인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6. 1인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해 구에서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자문단의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1인가구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1인가구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