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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9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에 따른 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장, 체육관 등 각종 운동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료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단체 <개정 2025.4.11.>
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구 체육회의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2.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

제4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5.4.11.>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 회수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자에게는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